고양시, ‘금연구역’ 버스정류소 등 659곳 추가 지정

Է:2018-01-26 11:16
:2018-0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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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흡연 적발시 5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관내 버스정류소, 공원 등 659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 변경고시는 지난 2015년 금연구역 지정 이후 신설된 공원, 버스정류소와 현황에서 일부 누락된 시설을 추가 지정한 것으로 당초 476곳이던 금연구역이 모두 1135곳으로 확대됐다.

시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원, 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별도의 계도 홍보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며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 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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