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한 어린이집운영자가 섬 노인요양기관에서 또 불법 저질러” 집유 선고

Է:2018-01-24 21:34
:2018-01-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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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죄(사기 등)로 A씨(59·여·어린이집 운영자)와 B씨(70·여·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는 공모해 2011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천의 한 섬에서 노인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자격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34차례에 걸쳐 2억5069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도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양형의 사유에서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과 벽지 요양의 특성 및 고령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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