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손인사 하다가…’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실형’

Է:2018-0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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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뉴시스

운전 중 마주 오던 동료 버스 운전사에게 손인사를 건네다 1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를 낸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울산 남구 도로에서 맞은편 차로를 달려오는 같은 회사 차량을 발견하고 동료 기사와 손인사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후 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시외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충돌한 버스 운전사 B(62)씨가 숨지고 택시기사와 승객 등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와 안전운행 원칙을 따랐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며 “잘못된 운전 관행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등 27명이 다쳤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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