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전 판사 동향·의중 파악해 靑에 보고”

Է:2018-0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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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지난해 9월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양승태(가운데)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요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확인됐다. 2심에서 원 전 국정원장이 유죄를 선고 받자 청와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가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 법원행정처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 등의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조사문건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다.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다.

문건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담당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경위와 내용, 판결 선고 이후에 외부 여론 동향, 법원 내·외부 인터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판결과 관련해 의견을 게시한 글과 댓글이 기재돼 있었다.

또 청와대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 판결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시스

추가조사위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서 특정 외부기관(청와대),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세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해 알려주려 했고, 판결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추가조사위는 이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판사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바도 본 적도 없고, 문건의 양식이 행정처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추가조사위는 덧붙였다.


원 전 국정원장의 2012년 대선 선거 개입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정당성과 직결된 문제였다. 원 전 국장원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만장 일치로 원심을 깨고 원 전 국정원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선거관여 혐의 관련 ‘핵심 물증’으로 꼽힌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2년 넘게 끌다가 지난해 8월 2심과 마찬가지로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정치 개입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이날 원 전 국정원장 관련 문건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을 상당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판사들이 회원인 포털 다음 비공개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특정 판사들 게시글 및 언론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이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 달성 등을 이유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외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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