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직전 소주 들이킨 30대 무죄

Է:2018-01-22 16:17
:2018-0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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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이 단속하기 직전 차에서 급하게 내려 편의점에서 소주를 병째 들이 킨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에 사는 A씨(39)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20m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급히 차를 세운 그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 마셨다. 이를 본 경찰이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A씨는 경찰의 만류를 뿌리치고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

10여분 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2%로 측정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려는 시도였다며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행위는 처벌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 조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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