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피의자 유모(53)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지법으로 이동했다.

유씨는 21일 오후 12시53분쯤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초록색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종로서를 나왔다. 취재진들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왜 다시 불을 지르러 갔느냐” “할 이야기는 없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유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시선을 땅으로 떨구며 고개를 숙인 채 걷기만 했다.
앞서 유씨는 이날 오전 3시8분쯤 종로구 종로5가의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이모(61)씨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박모(5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여관 주인 김모(71·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유소에서 사온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이 났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았고 뒤이어 직접 112에 전화해 범행을 자백한 유씨를 여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후 화재로 사망한 5명 중 30대 어머니와 10대 딸 2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상자 10명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됐으며, 심사는 박재순 당직판사가 맡았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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