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숨어 지낸 살인범, 마침내 ‘무기징역’ 선고

Է:2018-01-18 16:03
ϱ
ũ
게티이미지뱅크

16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장모(53)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가게 주인 윤모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도 15년을 도망다니다 지난해 6월에서야 붙잡혔다.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장씨는 피해자 윤씨에게 호프집을 팔았던 ‘호프집 전 주인’이었다. 때문에 늦은 시간에는 손님이 거의 없고 여주인 혼자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새벽 1시30분쯤 손님으로 가장하고 호프집에 들어갔다. 윤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범행타이밍을 노렸다. 1시간 뒤 남자 종업원이 퇴근해 단둘이 남자 미리 준비한 둔기로 폭행했고 윤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장씨는 지문이 남아있지도 모르는 물건을 치우고 닦아내며 용의주도하게 범죄를 은닉했다. 그리고는 피해자 가방과 지갑, 피해자 딸 김모씨 명의의 카드, 현금 등을 가지고 범행장소를 빠져나왔다. 이 후 15년을 숨어 지냈다.

피해자는 가족 4명을 부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다.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으로 보강수사가 시작됐다. 당시에는 없었던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 조각에 남은 지문일부, 담배꽁초에 묻은 DNA를 통해 장씨 신분이 식별됐다. 마침내 지난해 6월 그의 도피생활은 막을 내렸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노리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를 원했지만 피해자가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상처 횟수, 머리만 일관되게 가격한 것 등을 보면 소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단순히 다툼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명예훼손까지 해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 아버지 학대로 여러 심리적 이유가 결합된 범행인 점을 참작해 주고 마땅한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해 봉사하면서 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장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사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판결 순간 유가족은 울음을 터트렸다.

또한 “15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 등 어떤 노력도 안 했다는 점, 비록 범행 이후로 심적 고통을 느끼며 생활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런 심적 고통이 유족에 비할 바는 못 된다는 점이 선고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