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 문 반려견 ‘안락사’ 한다”…동물단체 ‘반발’ 조짐

Է:2018-01-18 15:10
:2018-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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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를 늘린 것은 물론, 맹견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됐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발생한 ‘최시원 프렌치불도그’ 사건으로 불거진 안락사 논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강화된 대책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한 개는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관리받는다. 관리대상견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해제된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장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문제를 일으킨 반려견은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의 조치가 주인에게 명령된다. 단 반려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바로 안락사(조치)로 가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로도 (공격성 개선이) 안 되면 안락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반려견 사고에 따른 조처로, 그 단계를 세분화했지만 반려인과 동물단체의 반대 입김은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한편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는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관리대상견의 목줄·입마개 미착용과 일반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5~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도 뒀다. 사람이 숨질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맹견 대상 견종에는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대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묶어 표기해 총 8종이 맹견 대상으로 규정됐다. 등록된 맹견 수는 2만여 마리로, 전체 개(662만 마리)의 0.3% 수준이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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