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장판류 10개 중 8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18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전기매트 10개·전기장판 8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83.3%) 제품 매트커버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과거에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로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현재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물질은 정자 수 감소나 불임·조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표면 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치(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표면 코팅층은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와 BBP가 관련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전기장판 8개 전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아예 없었다. 이들 제품에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해 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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