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변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30분 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과 CCTV 분석 결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20분쯤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4층 화장실 앞에서 친구인 B(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 반항하자 수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양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18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면서 “양형 때 유리한 부분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 시도 30분 전까지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힘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범행 전후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부분”이라면서도 “친구인 피해자를 공공장소에 무차별 성폭행하려 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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