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약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를 입막음할 목적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였다. 2009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그 이후 검사장에 올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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