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보 안 해?”…보복운전하다 급기야 사고 낸 40대 실형 선고

Է:2018-01-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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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보복운전으로 급기야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15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신복로터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모닝 승용차를 탄 B(31)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하며 위협했다. 급기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해 모닝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용 약 75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보복운전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특수상해의 고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증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소위 보복운전을 하다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동영상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된다”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블랙박스에 A씨가 수차례 B씨를 위협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A씨가 상해를 가하고 차량이 손괴되어도 상관없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모습이 찍혀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10회에 이르는 폭력전과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거칠게 항의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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