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시가 15일 처음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을 시행한 가운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도봉구 창동 자택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 서울역까지 이동했다.

이날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9시, 오후 6~9시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중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민자철도가 운영하는 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과 버스 현금 이용객이다. 지하철 1회권과 정기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거나,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나 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 안이나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는 요금 면제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은 평소처럼 승하차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 처리된다. 비상저감조치가 풀리면 교통요금 면제도 중단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차량운행이 줄도록 작년 7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했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제도 시행 이후 저감 조치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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