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15일 출퇴근 시간대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무료로 전환됐다.
이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는 입간판이나 홍보문, 구내방송, 전광판 알림 등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버스와 서울교통공사 운영(1~8호선) 지하철 및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승객이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공습이 예고됐지만 서울 출근시간대 대기질은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나쁘지 않았다. 새벽에 내린 겨울비의 영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41㎍/㎥,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8㎍/㎥다. 서울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은 오전 7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0~30㎍/㎥)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중국발 스모그 등 미세먼지 유입 요인이 많아 비상저감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오후 들어 대기질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집에 차를 두고온 시민 등의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단순히 날씨의 문제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당일(밤 12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가 ‘나쁨’(51∼100㎍/㎥) 이상일 때 발령된다.
대중교통 요금면제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대의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7600여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한편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광주·전북, 대구·경경북이 ‘나쁨’(51∼100㎍/㎥),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31∼50㎍/㎥)으로 예상된다. 오전부터 북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전 권역에서 ‘나쁨’∼‘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충북 중남부 지역에는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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