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복직할 거면 ‘난임 치료’ 중단한다는 서류 내라”

Է:2018-01-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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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난임 치료를 받으려고 휴직했던 공무원에게 “복직할 거면 이제 난임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진단서를 내라”고 지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SBS는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1년을 휴직했던 한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 공무원은 수차례 시술을 받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 결국 복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복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직할 거면 이제 더 이상 (난임) 치료를 받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내든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난임 치료를 다시 받지 않겠다는 내용과 치료가 끝났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복직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난임 치료를 안 할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복직 이후에라도 할 수가 있는데…”라며 당황스러워했다.

SBS 캡처

실제로 한 교육청 사이트에는 “불임·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 사유의 소멸은 임신 확인 서류 제출”이라며 “임신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질병휴직 사안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복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치료 거부 서류가 필수가 아닌 기관도 있어 혼란을 더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휴직·복직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복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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