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가로채기’ 국립대 교수 줄줄이 적발

Է:2018-01-1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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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학술지에 제자 빼고
자신 단독연구로 써 넣어
연구비 수천만원 받아
학생 논문에 무임승차도

강원대 A교수는 지난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지원 사업에 신청해 연구비 3000만원을 타냈다. A교수에게 연구비를 안겨준 논문은 외부 학술지에도 게재돼 연구 성과물로 인정받았다. 이 논문은 사실상 A교수가 지도한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었다. 외부 학술지에는 제자 이름을 빼고 자신이 단독으로 연구한 것처럼 써넣었다.

전남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B교수는 교내 학술연구 과제에 선정된 뒤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 데이터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과제물에 활용했다. B교수는 이 과제물을 대학에 제출하고 연구비로 6000만원을 받아냈다. B교수도 과제물에서 제자의 이름은 뺐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타내려고 학생의 연구 성과물을 가로채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자 논문을 통째로 베껴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학생이 공들여 생산한 연구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수천만원씩 받아가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을 위반하는 부정행위다. 지침에는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를 부당한 저자 표시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연구 부정행위까지는 아니어도 연구를 하지 않고 연구비를 타내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진주교대 C교수는 교내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를 진행하다 한 석사학위 과정생이 작성하고 있던 논문으로 연구과제를 변경했다. C교수는 이 학생을 제1저자, 자신을 교신저자로 한 뒤 이 논문을 요약 편집해 학회지에 올리고 학교에 연구 결과물로 제출했다. C교수는 연구비로 500만원을 받았다. 학생 논문에 무임승차하고 돈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을 지도한 교수를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은 아니지만 이를 갖고 연구비를 타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5년 3월부터 국립대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기성회비수당이 사라지면서 교수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성회비수당은 교수들에게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하던 돈이었다. 연구를 하든 말든 정해진 급여처럼 지급해왔던 돈이었다. 교육부는 연구 성과물을 제출한 교수에게만 돈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법령 개정 당시에도 교수사회에서 각종 꼼수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지만 사전 예방은 쉽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교수에게 연구비를 나눠주면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국립대에 교수가 한두 명도 아닌데 대학 당국이 학생 석사학위 논문까지 모두 뒤져보고 연구비를 나눠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수 개인의 비리인 만큼 감사를 통해 적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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