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근무 상 형편으로 취득
수도권 외 시·군 주택은 제외
정부, 세법 개정 보완책 덕분
서울시와 세종시에 각각 집을 보유한 정부부처 공무원 대다수에게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강 건너 불’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시한 보완책 덕분이다. ‘가재는 게 편’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를 조준했다. 이들이 집을 팔게 만들어서 집값을 잡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양도세 중과다.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을 지정해 2주택자에겐 기존 양도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 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8·2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세종시의 다주택자 공무원도 중과세 대상이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서울에 집을 놔두고 세종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아 2주택자인 공무원들이 꽤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2주택자인지를 판단할 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은 제외키로 했다. 서울과 세종시에 모두 집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예외조항 중 ‘근무상 형편’에 해당될 수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고가 부동산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구매가와 취득세를 합한 취득가액 3억원 이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래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정부청사가 이전한 2013∼2014년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500만∼800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85㎡형 아파트를 3.3㎡당 800만원에 분양받았다면 구매가는 2억600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취득세(구매가의 1.1%)를 합쳐도 3억원을 밑돈다. 결국 세종시에 85㎡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서울에 집이 있어도 2주택자가 되지 않는다.
현재 세종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옆에 위치한 도담동 아파트 85㎡형의 매매가는 3억5000만원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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