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한다

Է:2018-0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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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도내 청년농업인과 신규 청년창업농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혹은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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