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희(5)양은 아버지 등에게 발목을 발로 밟히는 등 심한 폭행을 당해 다쳤지만 집에 방치됐다. 호흡이 불안정하고, 의식을 잃는 일이 잦아지기 전까지 폭행을 계속됐다. 고준희양은 숨지기 직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아버지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희양이 2차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다.
경찰은 5일 고준희양의 친 아버지 A씨와 동거녀 B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6일 전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거녀의 친모 C씨도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날 검거됐다.
경찰이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 따르면 고준희양의 아버지와 동거녀가 평소 아이를 많이 때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완주의 자택에서 아이를 함께 길렀다. 장애를 가진 고준희양이 평소 식사를 잘 하지 않으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이가 사망한 달의 아버지의 폭행은 더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월 초순 A씨가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가 거동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고준희 양은 그달 26일에 숨을 거뒀다.
아버지와 동거녀는 고준희양을 때려 사망하게 만든 것은 서로라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반복돼 4월 26일 오전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아버지의 차를 태우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알게됐다”는 진술은 일치했다고 전했다.
고준희양의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려져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일 중간 부검 소견에서 고준희양이 쇼크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기 손상으로 인한 흉강 출혈이 있었다면 목이 마르거나 호흡이 고르지 않은 증상을 보인다.
고준희양은 폭행을 당한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아버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동거녀는 아이의 시신을 동거녀의 모친이 사는 곳으로 가져갔고, 처리를 논의한 끝에 아버지 A씨의 조부 묘소가 있는 군산의 야산에 매장했다.
아버지는 수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태연히 신고했다. 이들은 아이가 죽은 며칠 뒤 가족여행을 간 것처럼 꾸미고, 동거녀 모친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아이 앞으로 나오는 양육비도 받았으며, 아이 생일날 미역국을 만들어 지인에게 나누어 주는 등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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