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31일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삼남매의 영결식이 3일 광주에서 치러졌다.
이날 오전 광주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삼남매의 시신이 운구차에 실려 영락공원 화장장으로 옮겨졌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는 모친 A(23)씨는 지난 2일 구속돼 장례 절차를 지켜보지 못했다.
삼남매의 친할아버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관을 부여잡고 삼남매의 이름을 외치며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 B(22)씨도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삼남매의 안타까운 참변에 지켜보는 가족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후 1시쯤 화장 절차를 앞두고 관이 옮겨질 때는 일부 가족이 주저앉아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해 부축을 받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던 한 가족은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다.

한편 모친 A씨는 자녀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눈물을 보였다. 또 심문 당시 "아이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고 말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상대로 화재가 난 아파트에서 현장 검증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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