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운명의 날’ 영장심사 출석… 구속 여부 결정 언제?

Է:2018-01-03 11:03
:2018-0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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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10시2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했다.

최 의원은 오전 10시2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어두운 표정으로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병기(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2년차였던 당시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한국당 동료 의원 전원에게 일괄 발송한 장문의 편지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극단적인 말로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세운 승용차에서 내려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11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행범이 아닌 현직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최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고, 검찰은 이를 국회로 전달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시국회 일정이 연장되면서 최 의원의 구속 절차는 지연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었다. 법원의 구인장 발부는 해를 넘겨 지난 2일에야 이뤄졌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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