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했다.
최 의원은 오전 10시2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어두운 표정으로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병기(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2년차였던 당시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한국당 동료 의원 전원에게 일괄 발송한 장문의 편지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극단적인 말로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11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행범이 아닌 현직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최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고, 검찰은 이를 국회로 전달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시국회 일정이 연장되면서 최 의원의 구속 절차는 지연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었다. 법원의 구인장 발부는 해를 넘겨 지난 2일에야 이뤄졌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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