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녀 할 것 없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해주는 윤곽주사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인기가 상승하는 만큼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특허주사 광고를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특허를 허위로 광고하는 병원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해주는 윤곽주사를 약물 특허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강남의 성형외과가 적발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출원 주사라고 광고했지만, 그 주사는 성분이나 효능과 관련된 어떤 특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병·의원에서 내건 특허등록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서비스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명칭일 뿐 특별한 효과나 효능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등록번호 중 10으로 시작하는 건 주사성분과 관련된 성분기술특허가 맞지만, 41로 시작하는 것은 ‘서비스표’등록으로 주사성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최근 한 병원에서는 암에 효과적인 치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인증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병원의 특허인증은 항암부작용을 줄이고 약제들을 통해 암 전이 및 재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검증된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치료방법 등을 위해 연구하는 병의원들 역시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특허를 허위로 광고하는 병원들로 인해 피해가 될 수 있어 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시술로는 윤곽주사 등을 비롯한 지방분해주사를 꼽을 수 있다. 여러 성형법의 잘못된 특허정보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말하는 특허는 서비스상표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비스표등록, 서비스상표권 등에 따라 잘못된 정보가 확대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비스상표권이 아닌 국소지방 분해용 주사제 약물 조성물에 관한 발명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닥터손유나의 캣주사는 안정성 검증을 마친 시술로 눈길을 끌고 있다. 손유나클리닉 만의 캣솔루션은 브이캣, 광대캣, 바디캣 등이 대표적이고, 특허 받은 약물을 이용해 시술을 진행함으로써 안정성과 만족도가 높다.
닥터손유나는 “작고 갸름한 얼굴형과 브이라인의 매끄러운 얼굴선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피를 줄여주는 시술과 늘어난 부분을 당겨주는 시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여주는 캣솔류션을 통해 작고 갸름한 얼굴형의 완성은 물론 매끄럽게 정돈된 갸름하고 작은 얼굴로 새로운 모습이 완성돼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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