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참사 건물주 검찰 송치

Է:2018-01-02 15:04
:2018-01-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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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 이모(5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관리과장 김모(50)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도 이어간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지난 7월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받는다. 건물 9층 옥탑 기계실을 개인 휴식공간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달 중순쯤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검찰 송치에 앞서 “ 건물 실소유주가 맞다. 열선 작업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과실과 부주의로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며 전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3시53분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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