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Է:2018-01-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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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쳐

2018 무술년이 시작됐다.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우리 생활과 관련이 큰 것들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바탕으로 했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법규는 32개 정부부처의 239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저시급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총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연차휴가 확대

올해부터는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가 확대된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자 또한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병사 봉급 인상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88%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하루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기존에는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동거리가 30km를 넘을 경우 추가적인 교통비가 지급된다.

소득,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018년부터는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이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전통시장 소득 공제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 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법정 대출금리 인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의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ISA(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제도 개선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혼부부 우대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포인트 우대 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또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시 대출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0.4%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 없앤다

올해부터는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한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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