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보육법 15조의4가 근무하는 보육교사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15조의4는 지난 2015년 영유아 보육시설의 아동학재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 학대 발생 시 증거자료가 확보될 수 있고 설치만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란 취지로 개정이 되었으나, 보육 교사들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사각지대를 알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잇따랐다.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했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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