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인들이 낸 수천만원 헌금을 아들의 유학·결혼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쓴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교회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목사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목사의 헌금 횡령은 2008년 시작됐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에게 2000만원을 보냈고, 이듬해 다시 같은 금액을 교회 돈으로 송금했다. 2012년에는 안식년비 명목으로 교회에서 3000만원을 받고도 820만원을 더 가져다 항공권 구매에 사용했다. 2014년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교회 예산 4200만원을 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도들은 2015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목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회 예결위원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교육사역비, 국사역비, 목회활동비 등의 교회 돈 8억2500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이나 불법 영득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며 횡령액 중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교회 예산을 사적으로 쓴 것이 확실한 아들 결혼식 비용 등 97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역비로 받아 쓴 돈 중 건강식품 구입, 골프연습장 사용료 등 명백하게 개인적 지출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사역비를 받은 개인 계좌에는 급여나 개인적 수입도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다”며 “골프를 사역에 이용했다는 진술도 있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역비를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담임목사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교회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을 따르던 많은 신도들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겼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 결혼식 비용과 관련해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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