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장수경찰서는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동거녀가 운영하는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박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장수군의 한 가요주점 주방과 복도에 휘발유 20ℓ를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박씨와 동거녀 고모(47·여)씨, 종업원 이모(53·여)씨 등이 손과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점 안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 7명은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또 노래 반주기 등 내부 집기를 태워 3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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