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판매·소지자 신상 등록하는 ‘몰카규제법’이 발의됐다

Է:2017-12-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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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뉴시스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소지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와 사생활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몰카판매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마다 40여종의 새로운 위장형 카메라가 새로 출시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계, 차키, 단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는 디자인을 가진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5년간 170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유통 단계에서부터 규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위장형카메라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소지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먼저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취급등록증 또는 소지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한 사람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등 판매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만약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성년자나 성범죄자의 경우 위장형카메라 취급이 아예 금지된다.

‘몰카규제법’은 지난 4월 온라인 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8000여명의 시민들이 제안한 법안이다. 지난 4월 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응답해 본격적인 입법 작업이 시작됐다. 권미혁·김영호·남인순·신창현·유동수·윤관석·이해찬·전해철·정성호·추미애·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직접 위장형 카메라를 가져와 실시간으로 현장을 촬영하며 몰래카메라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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