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환자 6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첫 인정

Է:2017-12-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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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폐 손상·태아 피해만 인정 804명은 추가 검토 뒤 결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이나 태아의 피해만 인정해 왔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2014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이 중 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심의 대상자 2014명 중 1204명에 대해선 천식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기간 또는 사용 후 2년 이내 천식 진료기록이 없기 때문에 천식 피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나머지 804명에 대해선 의무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심의 대상자 2014명은 지난 8월 10일까지 폐 질환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들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해 피해 신청자 중 536명에 대한 폐 손상 조사·판정 결과도 심의, 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폐 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도 404명에서 415명(폐 손상 397명, 태아 피해 15명, 천식 피해 6명·중복 포함)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판정을 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이 중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고도장해 3명은 매달 96만원씩,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씩,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씩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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