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소녀상 건립 1주년을 맞아 부산시민단체가 한일위안부 합의 파기를 촉구하고 서병수 부산시장의 ‘소녀상 도로법 위반’ 발언을 규탄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28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표된 한일합의 검증 TF 보고서만 봐도 12·28 한일위안부 합의는 국민과 피해자 할머니들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외교 대참사이자 졸속·이면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일외교 적폐인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즉각 추진하고, 화해치유재단을 당장 해산해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최근 일본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도로법을 위반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서 시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서 시장 발언은 위안부 할머니들 아픔과 부산시민 뜻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도로법 위반’ 발언에 대해 “소녀상은 도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국내 문제이므로 일본이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시민행동은 또한 “부산시는 소녀상 조례를 인정하고 소녀상 보호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소녀상 조례)는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조례가 소녀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관리·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부산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12월 28일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했다. 담당 지자체인 부산 동구가 불법 적치물이라며 강제 철거했다가 거센 항의로 반환과 설치를 허용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동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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