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일 휴가, 연차 14일 중 8일 사용… 결국 다 못써

Է:2017-1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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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인 29일 하루 연차휴가를 낸다. 이를 포함하면 취임 후 사용한 연차는 총 8일이 된다. 올해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연차 14일 중 7일은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9일 연차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도 주말 및 공휴일과 붙여 휴가를 사용한다. 29일 연차, 30일 토요일, 31일 일요일, 1월 1일 공휴일로 이어지는 나흘간 연휴를 갖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연차와 연휴 기간에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쉬면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1년간 주어진 연차휴가는 21일이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이후부터 산정해 14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취임 후 10여일 만인 5월 22일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며 연차를 하루 사용했고, 여름휴가 때 5일을 썼다. 지난달 27일 하루 연차를 내고 공식 일정 없이 국정 구상을 한 것까지 총 7일 연차를 사용했다.

올해 마지막 휴가인 29일 연차를 포함하면 문 대통령은 14일 중 절반을 살짝 넘긴 8일을 사용하게 된다. 남은 연차 6일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내년에 새로운 연차 21일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차를 다 소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연차 70% 이상 의무 사용’ 지침을 마련해 ‘휴식 있는 삶’을 권장해 왔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성과상여금 등을 삭감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부서장이 연차 소진에 소극적일 경우 부서원의 성과금도 깎이도록 조치했다. 부서장부터 연차 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데 대해 “다 소진할 뜻이 강했는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일정에 틈이 없어 부득이하게 다 쓰진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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