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승민(54) 국제신문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공갈·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16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 사장은 지난해 2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관련 의혹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5100여만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엘시티 명의의 법인카드로 주점과 골프장에서 15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신문기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언론은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공적 책임이 있다. 보도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 차 사장은 언론사 권위 등을 이용해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냈고, 엘시티 관계자의 법인카드를 받은 뒤 술값 등으로 횡령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사업체로부터 부정적 기사 게재 중지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차 사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의 공공성 신뢰 훼손도 많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차 사장의 출근 저지와 회사 앞 1인 시위 등 차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왔던 국제신문 노조는 “당연한 결과다. 내부 적폐 청산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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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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