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마침내 공원으로 조성된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997년 공원부지로 결정됐으나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지 못했던 영덕1근린공원에 대해 개발사업자인 ㈜동연기업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기흥구 영덕동 산111-1 일대 부지 8만4839㎡의 영덕1근린공원은 무산위기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아오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영덕1근린공원은 2020년 7월이면 자동적으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방치한 공원부지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려 2020년 7월 이후엔 공원 지정 후 20년 이내에 관할 관청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용인시는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부지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법 민간공원조성 특례’를 적극 활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인 영덕1근린공원을 풀어낸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연기업은 전체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고 공원 부지 70%에 해당하는 5만9394㎡에 총 103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채납한다.
공원에는 지상 2층 연면적 878㎡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와 문화광장, 놀이터, 데크로드, 야생초화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대신에 동연기업은 나머지 2만5445㎡에 6개동 67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과 비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맞춰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원개발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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