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된 '카데바' 시체 성기 ‘인증샷’ 여친에게 보낸 남친

Է:2017-12-13 08:26
:2017-12-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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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실습도중 여자친구에게 카데바(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의 일부를 인증한 네티즌의 글과 사진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네티즌 A씨가 “남친이 해부학 하는데 이거 고X 맞지?”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 사진에는 남성 카데바로 추측되는 시신의 성기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드러났다.

A씨는 “야한 얘기도 안 텄는데 보내줬다”며 “매우 당황스럽다”고 글을 남겼다.

사진이 공개된 직후 네티즌은 “시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카데바 사진을 찍은 걸로도 모자라서 그걸 여자 친구에게 보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거 설마 사람 몸 아니죠”라며 A씨와 남자친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해부학 수업을 진짜 사람 몸으로 하는지 몰랐다”며 게시물을 삭제했다. 네티즌은 A씨가 ‘해부학 수업을 듣던 남자 친구’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의 남자친구는 의과대학 학생이며 실제 카데바가 맞는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 사진은 SNS를 통해 현재까지도 확산 중이다.

지난 2월에도 서울의 한 해부학 실습실에서 수술 가운을 입은 의사 5명이 카데바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논란이 됐다. 이들 앞에는 카데바 시신의 발이 일부 노출돼 있었다.

논란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카데바에 대한 관리·예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10배 늘렸다. 또한 시체 해부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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