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모임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며 전 부녀회장 등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모임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아파트에 걸려 있던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 축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20일 진행된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의 1심 양형을 유지하고 김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 2심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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