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노동행위’ MBC 본사 압수수색…수사관 20여명 사장실 등 투입

Է:2017-11-22 10:08
:2017-1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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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은 22일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MBC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사장실과 임원실, 경영국 등을 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장겸 MBC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뒤 조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전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도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기자·PD·아나운서 등 직원 37명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인사 등 경영 실무를 맡았던 국장급 간부도 불러 조사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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