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52)씨의 요청에 따라 18일부터 신변보호에 나섰다.
동부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씨는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특정 기자가 나를 계속 미행하는 등 스토킹하는 것 같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부서는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뒤 주거지 주변 순찰 등 보호조치를 시작했다. 신변보호는 2개월간이며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로 서씨를 수사했으나 지난 10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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