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심병원의 간호사 상대 갑질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이 위급한 환자를 돌봐야 할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빼내 재단 이사장 개인 간호를 시켰다는 추가 제보가 나왔다.
한국일보는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윤대원 한림대의료원 이사장 간호를 위해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열흘이상 일반병동으로 파견됐다. 병원 측은 파견된 간호사들 근무지를 ‘중환자실’로 허위 표시했다고 한다. 한림대의료원 관계자는 신문에 “윤 이사장이 수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간호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춤 갑질 논란’에 이어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 측이 갑자기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의료원 재단본부 직원은 강동성심병원이 13일 최저임금 차액분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체불을 확인해 지난달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의혹이 불거진 성심병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한편 간호사들의 노출 의상과 장기자랑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성심병원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내사중인 가운데 이와 함께 성희롱이나 선정적 춤, 노출 관련해 법 위반이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율적으로 했으면 법으로 어쩔 수 없지만 노출 의상과 선정적인 춤에 강요가 있었는지에 따라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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