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며 불평하는 후배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후배 B(37)씨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오전 2시쯤 B씨와 함께 노래방을 찾은 뒤 귀가했으며, 이후 자신의 집에서 B씨가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며 불평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단지 B씨를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마침 B씨가 다가오면서 스스로 찔렸다.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는 있을지언정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야에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누범기간 중 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단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