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출석 제안에 ‘그러면 관둔다’고 했다” 증언

Է:2017-11-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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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나가서 사실 얘기하자’ 제안” “우병우 ‘국회 나갈 바엔 그냥 관둘 것’”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자 사퇴를 거론하며 강하게 거부했다고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1차 공판에서는 김 전 수석에 대한 서증조사(검찰이 제출해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가 실시됐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의 1차 진술조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회운영위 국감 당시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전 수석에게 국회 나가 사실을 얘기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국회 나갈 바에야 그냥 그만두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같은 달 21일)에 앞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 전 수석 불출석은 정치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그냥 덮으려 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당시 일주일 전인 같은 달 12일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우 전 수석, 김 전 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선실세 대책 회의’가 열린 사실이 지난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20차 공판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수석은 비선실세를 인정하자는 자신의 건의에 박 전 대통령이 “꼭 인정해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우 전 수석은 별 말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우 전 수석의 당시 태도에 대해 “(비선 인정 여부에) 소극적이었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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