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체포된 판사 구두경고…법원 “엄중히 경고한다”

Է:2017-11-10 16:35
:2017-12-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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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괌에서 보호자 없이 자녀를 차량에 15분이 넘도록 남겨둔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구두경고 했다.

수원지법(이종석 법원장)은 10일 설모(35·여)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 구두로 엄중히 경고하고 별도로 징계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경범죄 행위는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 중 발생했다”며 “현지 검찰도 대상자 부부의 아동하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CCTV기록과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대상자 부부가 자녀들을 차량에 남겨 뒀던 시간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시간보다 더 짧은 20분 이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20개 주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6세 미만의 아동을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하면 경범죄로 체포될 수 있다.

설 판사와 남편 윤모 변호사 부부는 지난달 2일 괌에 있는 한 마트에서 쇼핑을 위해 차 안에 문이 잠긴 채로 아들과 딸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설 판사 부부는 선고 직후 벌금을 내고 귀국해 법원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리를 끼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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