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서해순 "이상호·김광복에 법적 책임 묻겠다"

Է:2017-1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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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52)씨를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씨는 딸이 폐렴으로 사망하도록 방치하고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를 취재하고 알린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 형 광복씨가 수사 내용에 아쉬움을 표현한 가운데 서씨는 두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을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딸 서연양이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서연양이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은 급격하게 폐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가부키 증후군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해로 고통을 호소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녀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도 들여다봤다. 경찰은 서연양이 서씨에게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함께 즐겁게 보낸 이야기를 일기에 쓰는 등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1일 김씨는 서연양의 급성 폐렴 증상이 너무 빠르게 악화돼 사망하게 된 점을 들어 서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지적재산권을 놓고 소송 중이던 김광석씨 가족과 서씨는 2008년 10월 조정합의에 도달했다. 서연양은 사망한 뒤였다. 광복씨 측은 서씨가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부러 서연양 죽음을 숨긴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연양의 사망 사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다”며 “서연양이 사망 후에도 민사소송법 238조에 따라 선임해 둔 변호사나 상속인이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씨의 도덕적 책임과 가수 김광석씨 사망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혐의를 벗은 서씨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 된 박훈 변호사를 선임해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박훈 변호사는 “형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기자와 김씨 등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기자는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며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김씨도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씨가 딸의 죽음을 숨기고 그 대가로 저작권을 상속받아 광석이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은 이윤성과 동거해온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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