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아동 기부금 126억 횡령' 복지단체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Է:2017-11-10 13:59
:2017-1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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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돕겠다며 모금한 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이 찍은 사진. 요트에서 음식과 술 등을 먹다 바다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소외계층 아동을 후원한다며 5만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부 모금 단체 회장 윤모(54)씨와 대표 김모(여·37)씨의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 회장 측 변호인은 "상습사기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성립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 중 사실상 정보통신망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만 인정했다.

윤 회장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죄 일람표가 복잡하단 이유로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대표 측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실제로 상당한 기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교육용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4년 동안 약 5만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원을 모금해 126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월 8일 이들을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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