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계층 아동을 후원한다며 5만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부 모금 단체 회장 윤모(54)씨와 대표 김모(여·37)씨의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 회장 측 변호인은 "상습사기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성립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 중 사실상 정보통신망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만 인정했다.
윤 회장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죄 일람표가 복잡하단 이유로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대표 측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실제로 상당한 기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교육용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4년 동안 약 5만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원을 모금해 126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월 8일 이들을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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