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딸을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해순씨, 김양 사망 전 진료의사, 119 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하고, 김양의 진료기록․보험내역, 서씨의 카드 사용 내역, 김양의 일기장․휴대폰, 관련 민사소송기록 등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딸 김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 취득한 혐의(사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고 김광석의 딸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의한 병사’로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서연양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는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다”며 “생활기록부 등 학교 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평소 딸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해로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2008년 지적재산권 소송 당시 서연양의 죽음을 숨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당시 재판의 쟁점은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판의 쟁점은 1996년 김광석의 부친과 서해순 간 체결한 합의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전체 소송기록 상 ‘김양 생존 여부’,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지만 김양 사망 당시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며 “상속인인 피의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도 없으므로 김양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서연양의 사망 사실이 10여년 만에 알려지면서 서씨가 씨가 119 신고를 늦추는 등 딸을 사망토록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씨가 김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에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지난 9월 21일 서씨를 살해 등의 혐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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