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물로 꼽히는 ‘태블릿PC’에 대한 법정 검증이 최순실씨 측 요청에 따라 9일 진행됐다. 최순실씨는 해당 태블릿PC를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태블릿PC의 실물을 확인하는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최씨 소유로 알려져있는 이 태블릿PC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문 등과 함께 최씨의 개인 자료 등이 담겨 있어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결정적 계기가 된 증거물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포렌식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 검증은 이 변호사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이날은 외관 검증만 이뤄졌다.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의 해쉬값(Hash Value)이 변경돼 자료 동일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검찰 이미징 파일과 검증기관 이미징 파일 해쉬값이 달라져 또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도 이미징을 해온 이후로 한번도 전원을 켠 적이 없다고 한다”며 “국과수에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서 이미징할 장비가 있다. 따라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외관만 검증하고 감정청탁을 위해 재판부에서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해쉬값’이란 전자장비 내 파일 특성을 말해주는 문자·숫자 조합이다. 켤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 ‘지문’으로 통한다.

최씨는 이 변호사와 법정 중앙으로 나와 태블릿PC를 1~2분 간 육안으로 확인했다. 최씨는 그동안 문제의 태블릿PC를 써본 적도 없고 검찰이 자신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실물 감정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오늘 태블릿 PC를 처음 봤는데, 저는 이런 태블릿 PC를 쓰지 않았다”며 “고영태가 기획한 것에 검사님들도 일부 가담했거나, JTBC가 기획된 국정농단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저는 오늘 (태블릿 PC를) 처음 봤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태블릿PC 이미징 작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겠다고 밝혔고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동의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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