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팀장, 피해자 진술서 가이드라인 잡아주며 허위진술 회유
‘경찰서·법원→회사에 영향 미치게 하지 X’, ‘해직’ 등 직접 적어
“인사팀장 협박이 고소 취하 큰 원인…재고소 때 증거로 제출”
“한샘이 가해자 징계위 회의록 없이 해고 철회한 의결도 의혹”
“모텔 CCTV와 종업원 진술 경찰 조사만으로 증거 단정 못해”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 A씨가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과 관련해 당시 인사팀장의 자필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샘의 당시 인사팀장 B씨가 강압적으로 A씨를 회유하면서 (A씨가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필기한 기록이 파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사팀장이 성폭행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위해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는 인사팀장 B씨가 A씨에게 경고하면서 직접 필기한 내용”이라며 “그 중에는 ‘경찰서·법원→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X’, ‘해직’ 등의 문구들이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직접 도식표 등을 그리며 설명했다. B씨는 “경찰에서 추가로 (회사에) 조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조사가) 들어올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B씨의 협박은 A씨가 고소 취하를 하는 데 큰 원인이 됐다”며 “이 때문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에 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재고소 시 중요한 추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범죄의 경우 강제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가 중요히다. 한샘 측이 성폭행 논란 이후 A씨를 협박하려고 한 상황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이다.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당자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서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D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다고도 증언했다.
인사팀장도 허위진술 요구 등을 한 이후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하면 직접 집 앞으로 찾아와 “이걸 칼로 확”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한 탓에 결국 고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경찰은 지난 3월13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B씨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수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도 보충 조사할 게 있어서 A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수차례 전화를 더 걸었는데 받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가 취하된 후에는 연락이 온 게 맞지만 고소 취하 이전에는 경찰이 A씨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 모르는 전화라 A씨가 못 받았을 경우 경찰은 웹 발신 문자메시지를 남겨야 하는데 그런 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이 미흡했음에도 (고소 취하로) 마무리 될 기미를 보이니 확인 전화만 거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의 패쇄회로(CC)TV와 종업원 진술을 확인했으나 성폭행 증거가 없었다는 경찰서 측 조사 결과에 대해선 “모텔 구조 상 도움 요청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컸으며 방 내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한샘 측에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 역시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샘은 지난 1월24일 C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이틀 뒤 C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2월3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가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C씨는 이후 타 부서로 옮긴 상태다.
그는 “징계위원회는 회의록이 있어야 하기 마련인데 한샘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서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지난 6일 검찰에 수사 기록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 기록을 살펴본 후 재고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