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조현병 演技로 병역 면제받은 30대 남성 구속

Է:2017-1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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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질환) 연기로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서장 이흥우)는 1급 현역판정을 받자 병원에서 조현병 허위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 11일 부산지역 모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를 흉내내면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2012년 4월 5일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05년 11월 신체등급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을 당시 이씨의 지능지수는 53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또는 소규모 언론사 기자로 재직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은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부산 모 병원을 찾아가 재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씨의 지능지수가 11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제보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조현병은 다른 질환과 달리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경찰에 소견을 전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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