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허가없이 주택 3동 지은 중국 건설회사 벌금 500만원

Է:2017-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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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도 얻지 않고 단독주택 3동을 추가로 지어 사용한 중국계 건설회사에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계 건설업체 ㈜중국성개발에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제주시 해안동에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전체면적 122.52㎡ 규모의 단독주택 3동을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허가권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업체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후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중국성개발은 제주시 해안동 45만1146㎡ 부지에 총사업비 2627억원을 들여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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