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초 넘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앞차를 향해 35초간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다. 우회전을 하려는데 직진하려는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액수보다 적은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지난 1일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에 약 30초간 경적을 울리고, 급제동으로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운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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