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식구 가장' 인터넷 수리기사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Է:2017-11-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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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고치러 온 설치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모(54)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2일 선고공판에서 권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겼고 사회에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저지른 과오를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길 바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달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권씨는 6월 16일 오전 11시쯤 원룸에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A(53)씨를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노모, 두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 오다 변고를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A씨는 지난 1일 생일이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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